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에 대하여 출석 및 학점인정을 위한 학칙, 학사관리 규정 개정('16.11.28.) 및 운영기준이 마련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참고하기 바랍니다.
가. 대상자: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로서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
※ 졸업예정자: 마지막 학기에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
나. 적용강좌: 교실수업으로 운영되는 교과목(블렌디드 강좌는 교실수업에 한함)
다. 적용시기: 2016학년도 2학기부터
라. 출석인정 기간: 해당 재직기간
마. 학생 제출서류
1) 1차(사전): 출석인정신청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재직(근로계약)증명서 등
2) 2차(최종):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재직(근로계약)증명서 등
바. 단과대학 발급서류
1) 1차(사전): 출석인정 승인예정서
2) 2차(최종): 출석인정 승인서
사. 성적처리: 최고 B+까지 부여
아.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: [붙임]자료 참조
붙임 1.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 기준 1부.
2.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처리절차 1부.
3. 취업자 출석인정 승인내역(작성서식) 1부. 끝.